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모집은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았고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제목의 "다음 공고"는 현재 서울주거포털 공지에 올라온 하반기 추가 모집 안내가 없어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올해 공고 기준으로 대상, 제외 조건, 서류, 일정을 정리해 다음 공고에 대비하게 돕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 굿픽365 편집팀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안내
올해 모집은 마감, 다음 공고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에서
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생애 1회 규정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공고 한눈에 보기
다음 공고를 대비하려면 올해 공고가 어떤 틀이었는지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공고와 서울주거포털 안내를 표로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공고 내용 |
|---|---|
|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2026-04-30 게시, 서울시 주택정책과)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 접수기간 | 2026년 5월 6일 10:00 ~ 5월 19일 18:00(선착순 아님) |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 선정인원 | 총 15,000명(전산 추첨) |
| 지급 | 격월 25일 전후 계좌 입금 |
접수가 선착순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하면 서류·자격 심사를 거쳐 적격자 중에서 전산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첫날 서둘러 낸 사람이 유리하지 않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아래에서 서류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정인원 15,000명은 유형별로 나뉘었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유형 | 선정인원 |
|---|---|
| 청년 1인 가구 | 12,000명 |
| 전세사기피해자 | 1,000명 |
| 한부모가족 | 1,000명 |
| 청년 신혼부부 | 500명 |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500명 |
"다음 공고"는 언제 나오나
제목에 "다음 공고 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과 서울시 공고 페이지에는 하반기 추가 모집이나 내년 모집 일정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날짜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도 특정 월을 예상해 쓰지 않습니다. 올해 모집이 5월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그 대신 올해 일정은 참고가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안내의 추진 일정은 신청 접수(5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5~6월), 심사결과 통보(7월 초), 최종 발표(7월 말), 지원금 지급(8월 말)으로 되어 있고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8월 11일 공지에 1차 지급일이 8월 31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음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거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세요. 공지가 올라오면 접수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짧았다는 점(올해는 14일 안팎)을 생각해,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반기 추가 모집이 없다면 다음 모집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공식 안내에 없는 추측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공지가 올라오는 즉시 비교할 수 있도록 올해 기준을 표로 모아 둔 것입니다.
대상 조건 표로 정리
서울주거포털 사업개요에 적힌 조건을 표로 묶었습니다. 이 조건은 2026년 공고 기준이므로 다음 공고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서울주거포털 사업개요) |
|---|---|
|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임차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 |
| 나이 | 만 19~39세(2026년 기준 1986.1.1.~2007.12.31. 출생),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 가능 |
| 주거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
| 월세가 60만 원 초과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4.5%)한 금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 |
| 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 재산 |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동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미만 |
소득 줄에 중위소득 48% 초과에서 150%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원문 표에 있고,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PDF에서 보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는 기초생활수급 수준이라 오히려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구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주소지에 청년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반대로 공동임차인 전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월세 조건을 내 집에 대입해 보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월세가 60만 원을 넘을 때의 환산 계산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환산율 4.5%)에 실제 월세를 더해 9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 만든 계산 예입니다.
| 가정(직접 만든 계산 예) | 계산 | 결과 |
|---|---|---|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조건 안에 들어감 |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 5,000만 원 × 4.5% ÷ 12 = 187,500원, 70만 원 + 187,500원 = 887,500원 | 90만 원 이하라 신청 가능 |
|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70만 원 | 7,000만 원 × 4.5% ÷ 12 = 262,500원, 70만 원 + 262,500원 = 962,500원 | 90만 원 초과라 대상 아님 |
| 월세 15만 원 사는 경우 | 월 최대 20만 원이지만 계약서상 월세가 더 적음 | 지원금은 월 15만 원 |
표의 환산 방식은 보증금에 4.5%를 곱한 뒤 12로 나눈 월 환산액을 월세와 더하는 계산이고, 안내문에 적힌 환산율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어떤 산식을 쓰는지는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처럼 계약서상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지원금도 그 금액만 나옵니다.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도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은 많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해도 심사에서 걸러집니다. 주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생애 1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신청일 전에 지원이 끝났다면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금 수혜자
-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된다는 점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청년 지원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소득 기준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다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신청 전에 센터에 물어보세요.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은 가족 간 거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내문에는 취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집주인인 경우에는 신청 전에 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미리 챙기는 법
올해 공고에서는 필수서류가 빠지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고, 이의신청 때는 추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서류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가급적 PDF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
| 필수 1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 필수 2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 필수 3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필수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명 필수) |
| 해당자만 | 한부모가족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 |
이체확인증은 임대인 계좌가 마스킹 없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이어야 하고, 낼 수 없으면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이나 월차임 납부확인서 같은 대체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을 따로 내야 하니 동의서를 쓰는 편이 간단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산다면 입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중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받아 두지 않으면 접수 직전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는 집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선정된 뒤에 챙길 일
선정은 접수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중복수혜 조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올해 8월 11일 공지 기준으로 1차 지급일은 8월 31일이었고, 7월분 월세에 대해 최대 20만 원,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만 지급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이사했거나 계약이 바뀌었다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공지의 변경·중지 신청 기한은 8월 18일 24시였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2차 지급 때 한꺼번에 나갑니다. 지원이 끝나는 경우에는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은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이어집니다. 이사 시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나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새 계약서, 전입신고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합니다.
지급 일정은 격월 25일 전후 계좌 입금으로 안내되고, 남은 회차는 다음 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월세를 직접 내는 계좌 정보가 바뀌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은 바로 알리세요.
이 사업이 끝난 뒤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서류와 지급일, 접수처·금액 한눈에가 이어서 읽기 좋습니다. 카드형 지원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결제 전에 확인할 것도 같은 블로그에서 정리했습니다. 지원마다 대상과 신청처가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과 문의처
공고 원문은 서울특별시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에서, 조건과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에서, 선정 이후 변경·지급 안내는 서울주거포털 선정자 지원금 지급 안내 공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입니다.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사는 집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월세 이체가 임대인 계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위의 월세 계산 표에 내 보증금과 월세를 대 봅니다. 셋째,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다음 모집 공지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센터에 일정을 물어봅니다.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안내받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고, 신청한 뒤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완 요청이나 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하게 되므로 연락처도 최신으로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첨제라 서류 이외의 요소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서류 완성도에 집중하세요.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